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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계산/증빙] 주문한 상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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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4-03 17:35 조회5,19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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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구매후 배송메모란에 "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신청"이라고 적어주시면
제품과 함께 발행해 드립니다.

 

<참고>   
-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, 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  (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)
- 현금 영수증 발행은 결제 완료/입금확인 후 받을수 있으며, 부가가치세법 9조 2항에 의거 입금확인일 당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   
- 마일리지(적립금, 포인트, 사이버머니, 쿠폰 등)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
  [조세특례제한법] 제 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.   
-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(070-8677-9006)로 연락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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